[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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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 | 등록일 | 2024.04.16 | ||||||||||||||||
○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2. 이수기한 : 2024. 12. 31.(화)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3. 이수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이수방법 :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붙임 참조)
※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5. 비고 :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6.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doumi@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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