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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생 휴가 신청 안내
학생 휴가 신청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조회수 537 등록일 2023.09.07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붙임 파일 참조)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 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수업 전, 수업 후, 공강 시간 등 활용할 것


2.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증빙 업로드 필수

  ※ 휴가사유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예: 독감, 골절로 인한 입원, 교육실습 등)

  ※ 증빙서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3.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 휴가 구분

1. 병가 : 질병, 부상,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생 휴가

2. 특별휴가 : 경조사로 인한 학생 휴가

3. 공결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여, 병역법에 의한 각종 검사 및 훈련,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학생 휴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