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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조회수 42 등록일 2024.04.16

○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2. 이수기한 : 2024. 12. 31.(화)까지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3. 이수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4. 이수방법 :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붙임 참조)

대상

개설(이수가능) 사이트

이수증 등록(필수)

기관장,

교직원,

학생

[대국민]

한국장애인식개발원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① 충남대학교 포털

   (https://portal.cnu.ac.kr/login.jsp)

② 부속행정

③ 장애학생지원센터

④ 장애인식개선교육이수등록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

https://in.kohi.or.kr/index.do


 ※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5.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doumi@cnu.ac.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