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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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 | 등록일 | 2023.09.07 |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붙임 파일 참조)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 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수업 전, 수업 후, 공강 시간 등 활용할 것 2.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증빙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3. 승인 절차
1. 병가 : 질병, 부상,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생 휴가 2. 특별휴가 : 경조사로 인한 학생 휴가 3. 공결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여, 병역법에 의한 각종 검사 및 훈련,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학생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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