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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 지침 안내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조회수 1311 등록일 2021.06.22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석사 학위논문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대체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기준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나.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라.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마.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2. 학위논문 대체 인정 기준

구분

연구실적 충족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학과간협동과정은 주관학과 기준)

국내학술지 KCI 등재 이상

- 논문 저자는 1인의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이상인 논문에 한함

-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 입학이후 투고한 실적으로 6.30. 또는 12.31.까지 정기간행물(off-line)로 발행 되어야 함. 단, 온라인(on-line)으로만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온라인 발행(published)일자를 적용

-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대상 논문과 중복 할 수 없음


※ 학위논문 대체 인정은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학과(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박사학위논문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학위논문 대체 인정 신청 기간은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과 동일함(1학기 : 3월말~4월초, 2학기 : 9월말~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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