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 지침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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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1 | 등록일 | 2021.06.22 |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안내합니다. 석사 학위논문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대체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기준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나. 이수한 교과목(선수과목 제외)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라.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마.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2. 학위논문 대체 인정 기준
※ 학위논문 대체 인정은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학과(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박사학위논문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학위논문 대체 인정 신청 기간은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과 동일함(1학기 : 3월말~4월초, 2학기 : 9월말~10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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