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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조회수 141 등록일 2025.09.04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출석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사항

구분변경 전변경 후
출석인정 구분(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1~10호)로 세분화
※ 1호(공적행사), 2호(국가대표 등), ···, 10호(기타)
시스템 개선출석인정 반려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신설)
제9호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치료확인서(치과) 추가
기타사항제10호(기타) 신청 절차 및 승인 내역
※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2(6페이지)] 참조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적용 시점 : 2025. 2학기~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숙지 하기 바람


□ 승인 절차

1. 승인 시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2. 반려 시

학생

소속학과(대학)

학생

승인절차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 반려
(반려사유 작성)

(통합정보시스템)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사유 충족하여 재신청

승인절차와 동일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포기
출석인정 포기



□ 유의사항

 - 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한 건만 인정 

 -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출석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출석인정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