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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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1 | 등록일 | 202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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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출석인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사항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적용 시점 : 2025. 2학기~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숙지 하기 바람 □ 승인 절차 1. 승인 시
2. 반려 시
□ 유의사항 - 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한 건만 인정 -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출석인정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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