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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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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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시점 : 2025. 3. 20.(목) 13:00~
1. 출석인정 종류 : 병가, 특별휴가, 공결 2.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 공결 : 병역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소집통지서는 인정 불가), 관련 공문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3. 신청 가능 범위 :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 까지만 신청 가능
□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 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학기별 신청 마감 : 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한 건만 인정 3.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처리' 메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매뉴얼 참조) ※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4. 승인 절차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 -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출석인정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 병가 : 질병, 부상, 전염병 등 2. 특별휴가 :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3. 공결 : 총장이 추천/인정하는 행사 참여, 병역법에 의한 각종 검사 및 훈련, 교육실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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