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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안내
★공지★ 출석인정(학생휴가) 신청 안내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조회수 38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규정 신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신설

 (규정 폐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증빙서류) 

   -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

   -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당초 1개 업로드 가능)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 출석인정은 1/3이내 신청이 가능함(초과 신청 불가)


□ 적용 시점 : 2025. 3. 20.(목) 13:00~



□ 출석인정 개요

1. 출석인정 종류 : 병가, 특별휴가, 공결


2.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 공결 : 병역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소집통지서는 인정 불가), 관련 공문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3. 신청 가능 범위 :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 까지만 신청 가능


  


□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 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학기별 신청 마감 : 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한 건만 인정


3.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처리' 메뉴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매뉴얼 참조)

  ※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4.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결재)

출석부 반영·확인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

 -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출석인정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학생 출석인정 구분

1. 병가 : 질병, 부상, 전염병 등

2. 특별휴가 :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3. 공결 : 총장이 추천/인정하는 행사 참여, 병역법에 의한 각종 검사 및 훈련, 교육실습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