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미복학생 복학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 |||||
작성자 | 문헌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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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등록일 | 2025.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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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칙」 제36조(복학), 제37조(제적)제1호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복학) 다. 학사지원과-271(2025. 1. 8.), 학사지원과-3105(2025. 2. 27.) 2025학년도 제1학기 미복학생은 복학 및 휴학 연장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 복학원, 미복학사유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3. 27.(목) 13:00까지 학과로 제출 2. 휴학연장신청 : 휴학 잔여기간이 남은 학생에 한해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3. 27.(목) 14:00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학과장의 면담 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붙임7>학과 증빙서류 스캔본을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하거나, ②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학과장의 면담 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붙임7>학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휴학 신청하여야 함 ※ 단, 입대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중수시 신청 가능(입영통지서 업로드) ※ 본 게시판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참조(게시글 바로가기) ◆ 문의: (휴․복학) 학사서비스센터 ☎ 5029, 5034 / (수강신청) ☎ 5042 / (제적) 학사지원과 ☎5032 ※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2025. 5. 31. 예정)되므로 유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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